서울 A학원, 천안 B대학 앞세워 상장 혈안 등 의혹 증폭

 

충남도교육청이 위탁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가 영리학원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교육시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주식 투자에 따른 교육가족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도 방과후교육이 영리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사교육 시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의 특목고 전문학원인 A업체가 코스닥(KOSDAQ) 상장을 목적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충남도내 초등 방과후학교를 최저가로 싹쓸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방과후교육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업체는 사교육을 대표하는 서울 강남의 특목고 전문학원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지난해 서울과 충남지역의 방과후교육을 초저가 낙찰로 많은 학교를 수탁한 후 그 실적을 내세워 코스닥 장외시장(KOTC)에 상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특목고 전문학원, 방과후학교 최저가로 싹쓸이
강사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초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을 교구업체에 떠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교구의 질 저하와 방과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A업체가 초저가 낙찰에 따른 손해를 메우기 위해 20~30%의 납품수수료를 교구업체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구업체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교구업체들의 A사의 터무니없는 납품수수료 요구에 “교구 판매보다 차라리 방과후 강사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요구로 방과후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충남도교육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가족들의 금전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A업체는 올해 최저가 입찰로 충남도 방과후교육을 싹쓸이했을 경우 그 실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교구업자와 각 학교 교장들에게 수천 주에서 수만 주의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교구사 대표를 비롯해 수십 명의 교장,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합세해 A업체의 장외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받기로 하고 1인당 최소 1만 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시킨 뒤 올해 코스닥 상장시점에 주식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파다하다.

A업체는 또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주도형 방과후학교가 아님에도 천안 B대학 산하법인인 C협회가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해 각 학교들을 현혹시킴으로써 방과후학교의 공정경쟁 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충남 청렴 방과후학교 계약실무연수자료’ 54쪽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코스닥 상장을 통한 개인적 치부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제물로 삼음으로써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교구업자에 주식 매입 강권까지
교구업체들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기관들은 A업체와 B대학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과후교육이 영리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방과후학교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도 충남도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뒷짐행정’ 비난을 받고 있다.

지도감독 기관인 충남도교육청의 늑장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방과후학교 계약 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를 우선 파악한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우수한 콘텐츠와 인력제공을 위해 A업체와 C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으로, C협회는 우리 대학과 무관하다”면서 “A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조사 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협회의 경우 천안 B대학 L 모 교수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다 C협회의 주소와 홈페이지 등에서 B대학 산하기관임이 드러났다.

한편, 방과후교육이 사교육업체의 코스닥 상장이라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야 말로 ‘교육적폐’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공교육 강화와 공정경쟁에 의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물론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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