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으로'…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벌집계좌'는 아예 거래를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남아 각국이 잇따라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1일을 기해 지급 결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이웃 말레이시아에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조처가 취해졌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월렛기업 '루노'(Luno)의 현지 법인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해당 법인에선 계좌동결 직전까지 하루 4천만 링깃(약 107억 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슬랑오르주 수방 자야 시 당국은 쿠알라룸푸르 인근 푸총 지역의 거주용 부동산 두 곳에 마련된 비트코인 채굴장을 부동산 용도 무단변경을 이유로 최근 폐쇄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베트남은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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