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론 반발에 전면 재검토…과도한 운영 지도・감독 강화키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시행을 내년 초로 미뤘다. 지난 달 2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영어수업 금지 의지를 천명한 지 20일 만이다.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등 여론이 분산된 데 따른 일보 후퇴 조치인데 논란은 잠시 잠재웠지만 여론 수렴과정 없는 밀어붙이기 정책은 여전히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그 대안으로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등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교습비·교습내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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