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5만→10만원

▲ 지난해 9월 경북 봉화에서 열린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상기 회장(충남 태안군수)의 발언 모습. 태안군 제공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상기 협의회장(충남 태안군수)은 17일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쾌거다. 설을 앞두고 법이 개정돼 농어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가결했고,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군수협의회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활기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선 데 이어 7~8월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등을 면담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9월에는 경북 봉화에서 전국 40개 농어촌지역 군수와 김영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권익위·농식품부·국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 회장은 “설 명절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개혁과 농업재해의 근본적 해결 등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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