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설 명절을 목전에 두고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선거일 전 120일인 13일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의원(시·도의원) 및 기초의원 중 구·시의원, 기초단체장 중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달 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4월 1일(〃 개시일 전 60일) 각각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시 기탁금은 본후보(5월 24·25일 등록) 기탁금의 20%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1000만 원, 기초단체장 200만 원, 광역의원 60만 원, 기초의원 40만 원 등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 한함)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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