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따라 징계처분 대상도

충북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직무관련 없는 공무원)이 가상통화 증권의 보유 및 거래를 자제히도록,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시행토록 했다.

2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화폐 정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거래 차익을 얻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사전 대비책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밝혔다.

일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거래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처분 대상이 되는 내용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재산심사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부정한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가상통화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적발(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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