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이제훈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음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한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고 폭력 및 욕설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신고출동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혹한의 겨울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취자들의 이유 없는 욕설과 폭력, 떼쓰기 등 악성 민원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중에서 지구대나 파출소 등 관공서로 찾아와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고성을 지르고 폭언, 폭행을 하는 등의 주취자로 인해 지구대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동안에 한정된 인력인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주취소란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술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점점 바뀌어야 하며 관공서 주취소란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이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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