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으나 ‘보건법’이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보건 업종을 노동시간특례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아닌 노동시간 특례제도 페기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 합의를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했지만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85시간이며, 1일 평균 연장 근무시간은 82.2분이라는 실태조사결과를 밝히며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례화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병원 내 장시간노동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드린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며 “병원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현재의 인력운영체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무엇보다 병원의 장시간노동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해도 병원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장시간노동은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대상업종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보건업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병원 내 장시간노동을 악용하고 방치하는 핑계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제도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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