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감 vs 경영계 임금격차 해소에 부정적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노사 합의가 결렬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을 이유로, 경영계는 ‘임금격차 해소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을 각각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산입범위와 관련해 사용자 측은 상여금만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고 나아가 TF 권고안에서조차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을 끝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난해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업종·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작업은 고용노동부, 국회의 주관 하에 이뤄질 전망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로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국회 논의가 사용자 측에 편향돼 무분별하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정된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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