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반대 정기현 대전시의원 주장
토지조서 분석, “대부분 맹지” 지적

▲ 정기현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가 시행되면 대전 매봉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구3)은 7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해 쟁점이 되고 있는 매봉공원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연구기관 및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봉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민간특례공원 조성의 명분으로 삼는) 난개발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매봉공원 세부 토지조서를 분석한 결과, 매봉공원 진입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확인됐다. 정부와 시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한 진입로가 없는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봉공원 조성 예정면적(35만 4906㎡)중 국·공유지는 약 1%인 3592㎥로 대부분 도로에 접해 있고, 99%에 달하는 사유지는 연구시설과 국·공유지로 둘러싸여 거의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로 분류된다. 또 종중(宗中) 토지가 20만 1793㎥로 전체 면적의 약 57%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문화재인 창주사적공원이 있어 반경 300m 이내 약 17만㎥의 개발도 제한된다.

정 의원은 “매봉공원은 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450세대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대덕특구 내 14개 연구기관 및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재심의 대상”이라며 “시는 정보를 독점한 채 공원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민간특례공원 조성사업을 밀어붙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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