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충남도의원, 입양가정 지원 조례 발의

김연 충남도의원은 내달 3일 개회하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며 “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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