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충남대-법률센터

왼쪽부터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13일 소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센터 등 2개 기관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 교육활동 보호 법률상담 지원(온라인·방문상담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상담에 대한 실무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교육감,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명재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보호돼야 교육의 발전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 교육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전문적 법률기관의 예방 교육 강화와 법률 상담 지원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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