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재난적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합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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