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6일부터 신 DSR·RTI·LTI 대출규제 시행

신 대출규제가 도입되면서 가계·서민·자영업자들이 대출길이 더 험난해지고 있다. 14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은행권 대출 문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과 비교 후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1월말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준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이다. 신 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은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RTI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할 경우엔 LTI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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