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인사 등 92건 지적 14억원대 재정 페널티 부과

충남도가 보령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인사운영 부적정 등 부당·위법행위 92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 보령시 본청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41건, 주의 21건, 현지처분 30건 등 92건의 부당·위법행위를 적발, 재정상 14억 6200만 원(추징 8200만 원, 회수 5300만 원, 감액 13억 27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령시는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 전보·전출 제한 등의 인사 원칙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없음에도 보령시는 5명의 직원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타 시·도로 전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령시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정 제6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2007∼2009년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36명을 채용하면서 27명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보령시는 이와 함께 체육팀 육성사업비 집행 후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면서 2007년 반납금 3700만 원을 370만 원으로, 2008년 반납금 459만 원을 75만 원으로 줄여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아울러 웅천읍 평리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시 침사지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저수지 부유물질이 기준치의 4배, 인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했고,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50㎥/일 이상 500㎥/일 미만 시설은 주 1회 이상, 50㎥/일 미만 시설은 월 1회 이상 유입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내 23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입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보령시는 또 무창포 주꾸미축제 개최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후 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 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 취득세 등 지방세 373건 8113만 1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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