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조끼 등 안전 보호에 수준에 그쳐
이래저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요원

폐지 줍는 노인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거나 차상위 계층으로 언제든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폐지수집이라는 생계수단 자체가 유동성이 커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난해 대전시에선 어렵사리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질적 지원엔 다가서지 못 한 한계를 안고 있다.

대전시는 2014년 1월에 전국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 626명 중 529명(83%)이 차상위계층이고 나머지 107명(17%)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 지원 계획을 구상했다.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대책(교통안전교육, 보행환경개선, 야광조끼 배부 등), 상시적 보호대책(정기적 실태 조사, 지원방안 조례 제정, 기관·단체 연계 물품제공, 협동조합 설립) 등 4개 분야 15개 시책을 담았다. 이 같은 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례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다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야광봉, 형광조끼 지급 등 안전보호대책만 마련됐다. 폐지 수집을 통한 수익이 있다는 것과 지자체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조례에서 빠졌다. 시 관계자는 “조례만으로는 전체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 동 복지만두레와 연계한 꾸준한 지원 활동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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