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1천여 개 보유…'과세액 1천억 원 이상'

이건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이건희의 차명계좌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일부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