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떼려다 혹 붙인 KT, 배상금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게 돼

무궁화 3호 위성.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제공

  KT가 헐값 매각으로 논란을 빚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해야될 처지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4일 발표된 KT의 제36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은 지난달 9일 KT와 KT SAT에 103만 6237만 달러(약 11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 및 판정일 이후 연9%의 지연이자를 홍콩 위성 전문회사인 '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ABS)'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ICC의 판결은 KT가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이 홍콩 ABS에 있다고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소송을 건 KT 측에 오히려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분쟁은 KT가 지난 2010년 무궁화 3호 위성을 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고 ABS 측에 헐값인 5억 3000만 원을 받고 팔면서 시작됐다. 3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위성을 겨우 5억여 원에 팔았다는 사실은 5년 뒤인 2015년 국감에서 처음 불거졌고, 당연히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에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무궁화 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재매입하기 위해 ABS 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ABS가 수천억에 되팔겠다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ABS는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ICC에 KT를 상대 소송을 제기했고, ICC는 지난해 7월 ABS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는 ICC에 재차 소송을 걸었으나, 이번 판결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게 돼 '혹 떼려다 혹 붙인' 황당한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KT는 "지난해 10월 미국 뉴역연방법원에 위성 소유권에 관한 일부 판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번 ICC 판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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