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충청인 우롱”
세종시 “헌재 결정보다 개악”
행정수도대책위 “봉건시대 회귀”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수도(首都) 조항은 충청인을 우롱하는 꼼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지난 2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도록 했고,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송행수 선임대변인(중구 지역위원장)은 5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논리를 개헌안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우려했는지 수도 기능 일부를 법률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충청인을 우롱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고 행정수도의 일부 기능만 이전됐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한국당 개헌안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행정수도 완성을 헌법으로 가로막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청와대 개헌안은 행정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습헌법의 굴레를 헌법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수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서울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적인 수도, 경제의 중심지인 경제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법률적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헌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수도의 일부 기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반대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기능을 옮기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의 중요기관이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때마다 헌법적인 분란을 겪어서야 되겠는가”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충청인을 현학적인 말로 우롱하지 말라.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수도권이 중요하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충청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꼬집었다.

세종시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헌재 결정보다 심한 개악”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부정한 것으로, 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명시되면 국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소망을 담아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역시 “관습헌법을 부활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다극 분산체 제에 철저히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봉건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는 한국당 개헌안 수도 조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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