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A 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28) 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3.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 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돼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다.

하루에도 수십번 금융상품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금융회사에 제공한 나의 개인신용정보가 악용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귀찮은 금융 광고문자를 한 번에 해결하고 내 개인신용정보 이용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을 제공한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와 철회 방법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기만 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의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선 동의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 금융상품 광고 전화 “이제 그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하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200여 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 용이하다. 두낫콜은 신청날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엔 다시 신청해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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