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음주운전 차량 치여 숨져

한 가정의 생계를 짊어진 20대 오토바이 배달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고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A(34) 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B(24) 씨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고를 목격한 한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추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사고지점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주행 속도 여부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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