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를 걸치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 이외의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지내다 이를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지난 2016년 11월 경찰에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자신을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