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경찰에 시민연대 명의 발송
시민연대측 “안했다”… 선관위 조사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의 상가 특혜분양 의혹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지역 언론사와 경찰에 시민연대 명의로 폭로성 문서가 접수됐다. 지역 기자와 특정단체장 등에는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
우편물과 문제메시지의 내용은 이 시장 부인이 2016년 세종시 나성동 소재 에스빌딩 상가 2채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폭로다.
이 문서와 관련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김수현 집행위원장의 이름으로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또 세종 선관위에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의뢰 했다.
시민연대 명의와 메시지로 발송된 내용은 세종시 에스빌딩 층별 평면도와 호실별 분양가액, 등기부등본실거래가액, 할인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시장 부인이 분양받은 에스빌딩 601, 602호와 동일 층 동일 면적 호실의 분양가액, 등기부등본실거래가액, 할인금액 등을 분석표로 비교해 할인 규모 차이를 밝히고 있을 만큼 구체적이다.
익명이 제보자와 부동산 관계자,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시장 부인이 취득한 601호(전용 167.88㎡)와 602호(전용 121.15㎡) 상가의 분양가액이 각각 6억 1550만원, 4억 4400만 원이다.
신고한 실거래가는 601호 5억 1360만 원, 602호 3억 4240만 원이다. 분양가 대비 각각 1억 원씩 낮은 가격에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액과 비교해도 각각 6150만 원, 7260만 원 총 1억 3000여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시행사 분양안내문의 공급가액은 각각 5억 7510만 원, 4억 1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평소 안면이 있던 에스빌딩 소유주 부부로부터 해당 상가(2채)를 소개받아 일시불로 매입대금을 지불하면서 할인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 시장 측은 해명하고 있다. “현금으로 상가를 구입해 저렴하게 분양받았을 뿐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문서의 주장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상가공급계약서를 확인하면 이 시장 부인 특혜분양의 구체적 내용이 규명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장 부인이 에스빌딩 상가 2채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통상적 범위의 할인 규모보다 큰 폭의 특혜 할인을 받았다는 의혹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힌 연대회의 측은 이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물 발송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시민연대회의에는 세종YMCA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여성(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