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봄을 알리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한낮에는 덥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사한 계절이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의 캠핑, 수목이 우거진 계곡에서의 캠핑,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요즘 들어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캠핑장에 가면 캠핑카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종합편성 채널에서 고정프로그램이 생길 정도이니 본격적인 캠핑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3대였던 캠핑카 튜닝이 2017년 11월 기준 1711대로 약 14배 증가했다. 캠핑카를 타고 나와 내 가족의 멋진 여행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렌다.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내 캠핑카가 불법이라고 단속이 된다면 어떨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날 노릇이다.

실제로 작년 7월 화물차 위에 캠핑용 구조물을 올려놓는 일명 캠퍼단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내 소중한 캠핑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불법캠핑카를 구별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행법상 11인승 승합자동차만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에 캠핑용 구조물을 올리는 캠퍼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향후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했던 화물자동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은 불법이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 튜닝 요건은 승합자동차의 차실 내에 주거 또는 생활 시설 등을 설치해 야영 등 여가 활동에 적합한 자동차로 튜닝, 승합자동차로서 차량중량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 승차정원에서 취침인원은 제외하되 취침인원을 등록증에 별도로 기록, 차실에는 취침시설, 조리대(싱크대), 오·폐수 수거장치, 조명 및 환기장치 등 여가 및 생활 시설이 차체에 견고하게 설치, 차실에는 누전차단기 및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실 내에 격벽으로 구분된 전용 공간으로 하고 환기 시설을 설치,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차실이 2층(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35도) 측정을 조건으로 승인(하이루프 형태 불가) 등이 있다.

요즘 캠핑카를 리모델링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가격도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내 취향에 맞게 꾸미고 여행 할 수 있는 캠핑카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고 손재주가 좋아서 내 차라고해서 캠핑카 튜닝을 직접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은 허가 받은 정비업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요즘 시대에는 내가 아는 만큼 안전 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화사한 봄날 멋진 캠핑과 여행을 꿈꾸며 오늘도 안전운전을 다시 다짐해 본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