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은 철처히 불허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Q.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Q.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어떤 것입니까?
A.공무원이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Q.공무원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게 하는 이유는?
A.공무원은 선거에서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공무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A.공무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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