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190만 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40%.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 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144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72000)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를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각각 7200원만 부담 하면 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업 관련 고시가 개정돼 201811일 이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재산기준으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으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280만 원 이상이 기준이다.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했을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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