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신요양시설(신생원)과 같은 곳에 위치해 회전문 입원이 우려됐던 정신훈련재활시설 다원공동체가 향후 이전 계획을 밝혔다. <본보 24일자 1면 보도>

신생원(정신요양시설) 정신훈련재활시설 다원공동체 최은자 원장은 24일 “신생원과 다원공동체는 분명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이곳에 시설을 개원한 이유는 단지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복귀가 용이한 지역사회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회전문 입원에 관한 우려에 대해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는 두 분이 계신데 신생원에서 온 분이 아니고 다른 시설과 쉼터에서 각각 오신 분”이라며 “회전문 입원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양원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 우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에 대한 면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곳은 환경적으로 무척 좋다”며 “요양원과는 분명 분리가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은 여전히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이 인접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생원의 경우 대전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고 당시 인허가 부분부터 자치구의 관리·감독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생원은 매년 인권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22억 원의 시 지원을 받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신생원의 경우 사실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할 당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요양시설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시설이 거의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서 당시 보건소 담당자에게도 권고 차원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나 무리없이 허가가 돼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다원공동체 이전 10여 년 전 신설된 시설 두 군데 정도도 아직 외각에 위치한 곳이 있긴 하기 때문에 외각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문제삼을 순 없다곤 하지만 요양원과 재활시설이 같은 곳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리감독 차원에서 요양원에서 분리 운영돼야 할 점은 충분하다. 이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라 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되길 권고하고 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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