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 명령 함께 내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전자(주)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번호 기준)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와관련 엘지전자(주)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상의 규정은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만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5월 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해 현재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의 주장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과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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