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내 아파트 가격은 얼마? 조회 관심 폭증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2018년 공동주택 열람’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공시대상과 관련해 공동주택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열람이 가능하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에 접속하면 된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 가구 수는 약 1289만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가구, 연립주택 50만가구, 다세대주택 209만가구였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5.0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4.44%)과 비교하면 0.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3일 발표됐으며,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당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달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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