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 임기내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내 입대자 기준이나 전역자 기준으로 단축기간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의 복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진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병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 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