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내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서 정정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2016년 기준 도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610건으로 2015년 1154건 대비 456건(39.5%) 증가했고 성폭력 발생 건수는 1055건으로 20세 이하 피해자가 369건(35%)에 달했다”면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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