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등 준비 거쳐…칼끝 청와대 겨냥한 야당

문재인정부 들어 첫 특검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는 같은 달 말 경 실시될 예정이다. 야당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내고 칼끝을 청와대로 겨냥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개회,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지방선거 이후인 같은 달 하순 특검 수사가 시작하게 된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성역은 없다”고 경고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 거부에 목을 맸던 것도,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역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론 조작 사건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일만 남았다”고 다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제 오직 실체적 진실의 규명만 남았다”며 “특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론 조작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에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시키면서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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