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들 기호는 추첨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후보자 기호 결정

Q.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5월25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입니다. 정당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순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이며,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Q.같은 정당에서 두 명이 출마하는 경우는 어떻게 기호가 정해지나요?
A.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하고, 이 경우 그 게재 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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