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다시 드루킹 사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사권조정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지속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수십 년간 국민들에게는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골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수사개시권은 말 그대로 수사를 시작할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98% 이상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다음은 수사지휘권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모든 경찰수사에 개입 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불러와, 검찰 부패에 대하여 경찰이 제대로 견제할 수 없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권이 있다. 경찰은 수사실무에 있어 압수, 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야만 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 이외도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으로 검사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해놓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의하고 견제를 하는 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 원리와 직결되고 민주주의의 주요원리 중 하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인 만큼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사권 조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 정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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