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반발 때문 ... 지방선거 연계 투쟁 방침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도시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총파업을 펼친다"면서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이 개악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총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가) 상여금 쪼개기 등 현행 임금체계를 기업주 마음대로 주무르고 바꿀 수 있도록 그 길도 터주려 한다"면서 "사태가 이러한데도 계속 침묵해 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국회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당장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한 "촛불항쟁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친재벌-반노동 적폐들이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임을 결의한다"고 지방선거와의 연계 투쟁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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