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31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인도변에서 한 시민이 선거벽보를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4,500여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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