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재판거래 파문 관련 "법관으로서 참회"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서열화 조장 인사 폐지 약속
법원행정처 대법원과 완전 분리, 외부 감사제 도입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질러진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법원에 몸담은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밝혀냄으로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보고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아울러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 내·외부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감사관 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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