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슈 브리핑’은 한 주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무엇인지,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 펼쳐집니다.

<6월 2주차 브리핑>

 

워마드 회원인 '호주국자'가 지난해 11월 호주 남성어린이를 성폭행 한 근거라며 워마드에 올린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또 터진 여교사-초등생 사건 ··· 대한민국, 쇼타콘 무풍지대 아니다

-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난 5일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으로만 알려진 곳에서 2년 전 벌어진 일인데,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시간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 남자 교사가 어린 여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일은 종종 발생해 왔지만 여자 교사가 어린 남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일은 워낙 흔치 않은 일이어서 사회적 충격파가 더욱 컸다. 지난해 8월 경남지역 30대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을 만두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성적으로 착취를 한 사건이 사실상 최초인데, 채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 전반이 비공개됐지만,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피해 남학생이 2명인 점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정말로 사랑했다”고 주장한 앞선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페도필리아(Pedophilia·소아성애)’ 사건으로 보인다. 페도필리아는 사춘기 이전 또는 갓 사춘기에 접어든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변태 성욕을 말한다. 주로 여자 아동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롤리타 증후군(Lolita Complex·로리콘)’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자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쇼타콘(Shota Complex)’이 해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하나의 서브컬처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

- 문제는 성인만화나 성인 애니메이션의 영역에 머물던 쇼타콘이 화면을 벗어나 실제 어린이를 노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을 중심으로 뒤틀린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쇼타콘이 마치 로리콘에 대항하는 ‘미러링(Mirroring)’ 정도로 놀이처럼 취급되는 분위기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5년 10월에는 병설유치원 교사인 20대 여성이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남자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글을 메갈리아에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유튜버 ‘호주국자’가 자신이 직접 호주 남자 아동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해서 아동 포르노를 찍었다는 글과 사진을 워마드에 올렸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메갈과 워마드에서는 지난해 8월 경남 여교사 사건 때도 피해아동을 조롱하고 여교사를 두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쇼타콘 범죄 및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게시글에는 댓글로 “피해자가 여자어린이였어봐. 여성주의자들이 입에 거품물고 난리쳤을 듯”, “남자 여자를 떠나 아이를 상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로리타는 범죄고 쇼타는 취향이라던 미친 발언이 생각나네요”, “13세 이하는 무조건 성폭행입니다. 성관계라고 기사 쓰지 마셈”, “또 여자라서 잡혔다라고 하겠네요”, “변태에 남녀가 따로 있나요. 소아성애는 범죄입니다”, “젠더권력이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편향된 우리 사회에서 어리지만 한남의 피를 받은 저 아이의 내제된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 빼애애액~”, “물론 풍자겠지만 역겨운 논리네요”, “이 사람들 뭐야. 자칭 페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등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 한편, 경남 만두 여교사 사건의 가해 여성에게는 지난해 11월 1심과 올 4월 내려진 2심 판결에서 동일하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인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이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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