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여자친구 살해 30대男, 전자발찌 차고 범행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7일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구속된 강모(32) 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며 "다만,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결별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검거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1년 치 112 신고내역을 살펴봤을 때 강 씨와 여자친구 사이의 데이트 폭력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봐도 지난달 말까지는 평범한 내용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강 씨는 앞서 이달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강 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3일 다시 현장을 찾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현장에서 체포된뒤 구속됐다.

강 씨는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하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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