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이의신청 심의 31건 기각

법무부는 지난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해,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곳 포함)에 대해서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했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 이다.

이중에는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착수금 1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사임할 떄까지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변호사는 정직 1개월이 확정됐다

또 집사변호사 알려진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권도 다수 적발됐다. 수용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 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했다. 해당 변호사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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