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 감용석 소송문서 위조혐의 '강용석이 개입했다?'

사진 출처 = 강용석/도도맘/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이 자신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강용석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와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소송은 4월 취하됐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강 변호사 측은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증인 조씨와 김씨의 사이에 있던 소취하 경위를 모른다”며 “다만 김씨의 소취하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며 김씨가 소취하서를 가지고 와 사무장을 만나서 취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용석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으나 도도맘 김미나 씨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씨의 전 남편 조씨는 참석했다. 김 씨는 비즈니스 관계로 다음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용석은 법률전문가다. 법률전문가가 마음대로 소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지위 등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다음 공판에서 김 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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