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교장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지인 500여 명을 초대하고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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