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라면, 군장병 입맛에 따라 공급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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