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8만 3166건에 11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자동차세 본세 87억 원, 지방교육세 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01억 원에 비해 10.9% 증가한 수치이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 044-300-7114)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되며,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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