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다음달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1500~3000원으로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강산 시 보건소장은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전국 보건소에서도 공동 적용된다”고 말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등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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