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본인비용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 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인실 40%, 2인실 50%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 2인실은 일일 평균 7만 3000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 3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에선 3등급 의료기관 기준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의 경우 평균 4만 7000원, 3인실은 3만 6000원 줄어든다.

그간 병실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해 왔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했기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게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돼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690억 원에서 1871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혜택 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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