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8000여 건, 총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선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ARS(☎ 042-720-90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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