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접근성 한계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외 장기입원자(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시행한다.

심평원은 관내 장기입원자에 한해 관리되던 사업을 관외까지 확대 관리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수행 주체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급여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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