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33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39)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37) 씨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열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6곳을 운영하고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이트의 회원은 4만여 명에 달하며 판돈으로 3300억 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회원들을 5등급으로 나눠 최고등급(VIP) 회원에게 별도의 전용 충전계좌를 제공하고 벌금처분을 받으면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또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히는 이벤트를 마련해 회원들을 끌어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당은 대포통장 728개를 단기간 사용하다 폐기하고 수십대의 대포폰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32)의 뒤를 쫓는 한편 러시아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