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 조정 등 종합대책 발표

 
▲ 충청북도교육청.

여름철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이 재량과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학교 휴업 등을 결정하게 됐다.

충북교육청은 폭염 경보 전단계인 폭염주의가 발령되면 각급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 학교에 공문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특히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환경 재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폭염특보 시에는 각 학교장이 오후 1~5시 무더운 시간대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자제와 단축수업 등 관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발생에 대비해 각 학교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상황관리전담반 등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에 이르면 폭염 주의보를,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를, 이 같은 고온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올해 폭염 대응 기간은 오는 9월 까지 지속되며, 이는 폭염 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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